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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4나60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불복범위

가. 본소 부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나. 반소 부분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써 원고에게, ①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등 133,852,072원(인테리어 공사비용 90,387,332원 교구ㆍ교재비 14,465,000원 인건비 12,690,700원 가방 및 원복 1,790,000원 인쇄비 1,767,600원 전자제품 구입비 4,751,440원 공사비용 및 교구ㆍ교재비에 대한 법정이자 8,000,000원), 일실수익 38,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201,852,072원(= 133,852,072원 38,000,000원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입찰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인테리어 공사비용 45,85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만 인용), 원상회복 청구 10,000,000원을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부분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19,650,000원 부분, 교구ㆍ교재비 14,465,000원과 인건비 12,690,700원 부분 및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합계 50,000,000원 범위에 한하여만 항소하였고(위 피고의 항소취지 참조),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반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항소로 불복한 범위에 한정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에 있는에 있는 A 아파트(14개동 56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보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육원은 200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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