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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7고단27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16:4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소재 신안 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 광장 1로 150 선부 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 나 아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1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무면허상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선고 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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