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5나283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2. 25. LG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고 한다)와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고 14,800,000원을 이자율 연 19%, 대환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LG카드가 2003. 10. 24.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환대출채권의 원금은 12,577,740원이다.

다. LG카드는 2003. 10. 24. LG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LG투자증권’이라고 한다)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대환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LG투자증권은 같은 날 원고와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는 LG카드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LG투자증권과 원고는 2013. 12. 18.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함하여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의 연체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연 17%로 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LG카드의 원고에 대한 대환대출채권을 LG투자증권을 거쳐 양도받은 원고에 대하여 대환대출채권 원금 12,577,74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일 다음날인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9. 25.까지는 원고가 조정한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