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얼굴, 상체, 하체 등 전신의 근육을 손과 나무 지압기구를 이용하여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당 5만 원~10만 원 상당을 받고 매월 50회 가량 안마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중순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발 부위 혈자리에 15~20개의 침을 찔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안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