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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86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얼굴, 상체, 하체 등 전신의 근육을 손과 나무 지압기구를 이용하여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당 5만 원~10만 원 상당을 받고 매월 50회 가량 안마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중순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발 부위 혈자리에 15~20개의 침을 찔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안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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