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2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베트남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즉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