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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2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1. 2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에 대해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베트남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즉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의료법 제1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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