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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8:2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지구대 뒤편 주소불상의 빌라 앞길에서 같은 구 대봉동 60에 있는 사대부속중 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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