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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0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23. 04: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폭행사건 피해자들 및 시민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문신을 내 보이며 "씨발 공무원 새끼들아! 우리 아빠가 총경이다. 니가 뭔데 개씨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D지구대에서, 폭행사건 피해자 및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피해자 E, F에게 “씨발 좃 같은 것들, 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다. 좃도 보지다 개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5:00경 D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한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경찰관이 수갑 한쪽을 풀어주었으나 가족과 연락은 하지 않고 계속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경위 E, 경장 F, 경장 G(31세)가 재차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반항하며 경장 G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사건처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0. 23. 0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H(25세)의 목을 1회 조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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