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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 및 C의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바닥면적 합계 498㎡ 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2동의 소유자이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축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0. 위 건축물을 철 파이프구조를 이용하여 198㎡ 증 축하고, 경량 패널 구조를 이용하여 6㎡ 증 축하였으며, 2016. 7. 20. 위 토지 중 약 600㎡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이 위 건축물 2동을 임차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족관 제조공장으로 사용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9. 9. D에게 보증금 3,800만 원, 월 차임 380만 원에 위 건축물 2동을 임대하였다.

D은 위 건축물 2동을 임차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족관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 계획서,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물건축의 점 및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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