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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7 2015나3792
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인정근거]” 부분 중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의 증언”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부터 제13쪽 제11행 사이에 설시된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1.분 쇄석기 임대료의 발생 여부 피고는 매년 1월 달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이 사건 쇄석기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 A에게 2014. 1.분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쇄석기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의 취지는 1년의 임대료 중에 비수기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의 임대료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매년 1월 달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4. 1월 달이 비수기여서 1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흥안중건설에 대한 골재대금채권 2,309,010원의 정산 여부 피고는 원고 흥안중건설이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골재대금 2,309,010원(= 602,910원 1,706,1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임차인이 D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 회사들이 청구하는 임대료채권 중 2013. 12.부터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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