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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6897
임금 및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923,401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에스코가 발주한 거제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면서, ‘E’의 대표자 피고 C에게 위 공사계약상 수급인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이러한 부탁에 따라 피고 C는 주식회사 에스코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일체 민, 형사상 문제는 ‘E’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F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아 일당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1. 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G으로부터 임대료 합계 6,747,101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14. 2. 8.경 원고의 미지급 노임을 2014. 2. 12.까지 정산 처리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식회사 에스코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② 2014. 2. 12.경 미지급 노임 27,176,300원을 2014. 2. 2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③ 2014. 6. 12.경 미지급 골조공사 노임과 G 임대료를 2014. 6. 20.까지 일괄 지급하고, 만일 약속 불이행시 원고와 피고 B이 주식회사 에스코 본사에 들어가 협의하여 공사비를 양도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각서에서 약정한 바대로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27,176,300원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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