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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9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일대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직원이다.

위 지역주택조합은 2017. 7. 4. 설립인가를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 중이나, 예정된 일정보다 사업 시일이 연장되고 조합에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는 등 이유로 2019. 3.경 조합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 말경 14: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택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저 미친것들, 미친놈. 욕하기 싫은데 D은 가만히 두면 안될 놈이란게 확실하네요”라는 대화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 22:05경 위 주택조합의 인터넷 공식 카페 건의사항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D 조합직원이면서 대행사 딱갈이 짓하는거 모든 조합원 및 계약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작자의 형태는 이제 한계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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