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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0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에, 판시 제3 내지 6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1, 2죄는 원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하는 등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 판시 3, 4의 가, 5, 6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판시 제1, 2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3-6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9년(특별가중영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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