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9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 22: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동일로 911 소재 먹 골 역까지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1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3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11 소재 먹 골 역 앞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C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52호 순찰차 트렁크 위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홍보용 깃발을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E, 피해자 순경 F가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택시기사 C, 인근 음식점 주인 G 등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보지를 씹어 버린다, 냄새 나는 년” 이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163』 피고인은 2017. 5. 28. 21:4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