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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4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PC 방’ 업주이고, 피해자 D(20 세) 은 위 PC 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8:1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CPC 방에서 피해 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흡연실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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