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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7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1세) 는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4:00 경 인천시 남동구 C 건물, 라 동 2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이불로 피해자를 감싼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4.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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