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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9구합3643
재건축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5. 11. 19. 서울 영등포구 C 11,188.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정비계획(이하 ‘이 사건 종전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고시 D로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에는 B아파트 3개 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상가건물 1개 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상가를 원고가 3,805/4,547 지분, 원고의 배우자 E(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742/4,547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6항,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2016.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다. 라.

위 주민협의체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7. 12. 2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61명 중 151명(동의율 약 93.79%)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6. 13. 이 사건 종전 정비계획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중 신축할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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