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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695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5차1644호로 2003. 7. 28.자 대여금 50,000,000원, 2003. 12. 5.자 대여금 3,660,570원, 2004. 5. 20.자 대여금 30,000,000원 합계 83,660,5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송달장소를 ‘진해시 C, 1층 (D 방)’으로 표시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8. 11. ‘피고는 원고에게 83,660,5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 표시된 피고의 위 송달장소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능되었다.

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보정한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음에도 송달 불능되자 위 법원은 2005. 9. 9.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원고는 2005. 9. 12.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원고의 직원 E의 주소인 ‘진해시 F 420동 101호’로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주소보정서에 표시된 피고의 위 주소지 ‘진해시 F 420동 101호’로 발송되어 2005. 9. 15. E이 이를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9. 30. 확정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5. 9. 30.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합계 83,660,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송달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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