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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나5983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48,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피고의 주소를 ‘부산 수영구 B, 101호’로 기재하였다. 2)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5. 3. 16.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주소를 ‘부산 수영구 B, C건물 101호’로, 송달장소를 ‘부산 수영구 B, C건물 301호’로 기재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 준비서면 등을 ‘부산 수영구 B’로 송달하였고,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5. 5.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후 ‘부산 수영구 B’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5. 6.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5. 7. 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5. 10. 2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 중 호수를 누락한 채 송달하여 주소 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송송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부산시 수영구 B, C건물 301호’에 송달을 취해 본 바도 없어 제1심 법원의 발송송달에 따른 변론기일통지는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한 변론 진행이라 할 수도 없다.

또한 부적법하게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한 만큼 그 지정고지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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