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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7.07 2016가단20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4. 20.자 2015차170 지급명령에 의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4.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6. 2. 16. 30,000,000원, 2006. 11. 26. 2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4. 20. 2015차170호로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5. 15.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5.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6. 2. 16.경 및 2006. 11. 26.경 각 피고가 주장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04. 11. 10.경 피고에게 대여금 55,000,000원과 곗돈 20,000,000원을 합한 75,000,000원을 변제한다고 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채무를 앞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금전차용증에 대여 일자를 2004년도가 아닌 2006년도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대여금 채권을 갖는다.

3. 판 단 우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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