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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7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어 짧은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중순경 1,000만 원, 2014. 2. 3. 경부터 2014. 4. 9.까지 약 655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를 변제한 정황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의 양형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및 직권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4,735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 복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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