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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124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침해 이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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