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142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98.16㎡를 인도하고,
나. 2013.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98.16㎡를 인도하고,
나. 2013. 1.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