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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2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2012. 10. 19.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피해자 D(55세,여)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벌 좆같은 소리를 하네”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는 누나도 없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가스렌지 및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접시를 던져 현관문 유리에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213,000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2. 업무 방해 2012. 10.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위 장소 테이블에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 및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7분 동안 피해자 D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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