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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2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 여)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푸대접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렌지 등의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식당에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24. 16:00경 아산시 E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식당 업주 D(71세, 여)에게 행패를 부릴 때, 식당에 찾아온 손님 피해자 F(78세, 남)가 “그러지 말라 ”고 만류하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18:20경 아산시 G 내에서 피해자 H(65세, 남)과 그 일행이 앉은 테이블을 계속해서 쳐다보자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세요, 선생님" 이라고 하자 "까불지마, 이자식아"라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5분 가량 잡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좌우측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뒤머리 부분를 오른손날을 세워 당수로 5회 가량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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