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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3 2019고단13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9. 14:24경 원주시 예술관길 25, 명륜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있는 대강당 앞 복도에서, LH주택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6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7. 14.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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