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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6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여 액정이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베트남, 중국에 재판매하면 대당 20,000원 내지 50,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동업하기로 하고 대구 중구 D에 “E”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부진으로 개인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하고 수리하여 수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중고 휴대전화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4억 6,9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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