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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5. 15. 선고 2013구단1274 판결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003 (2012.03.02)

제목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토지와 주택 가액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함

사건

2013구단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AAA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15.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5. 수원시 팔달구 OO 000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1.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한꺼번에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3. 2.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등에 따라 이를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위반한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및 취지에다가 갑 제7호증,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2010. 12. 27. 법률 제 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토지와 주택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하여야 하고,다만 토지와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한꺼번에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아니다.

4) 국세청에서 2012. 5.경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그 부속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구분 기장된 가액에 의하고, 다만 당해 토지와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는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시한 소득세법 집행기준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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