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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7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투스 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22:1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문 현삼거리 방면에서 E 대학교 정문 방면 1 차로를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당시 좌측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2,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1.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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