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하나식품, B, C(이하 ‘하나식품 등’이라 한다)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분할 전 충북 진천군 D 임야 14,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2. 11. 15. 충북 진천군 D 임야 4,980㎡, E 임야 4,730㎡, F 임야 4,990㎡로 분할등기되었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건축신고)를 받았다.
이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건축신고는 각 취소되었다.
- 아 래 - 토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건축주 (사업시행자) 개발행위 허가일 임의경매로 인한 제3자의 소유권취득일 건축신고 취소일자 D 주식회사 하나식품 2012. 7. 4. 2014. 4. 29. 2014. 8. 13. E B 2012. 7. 24. 2014. 1. 15. 2014. 7. 9. F C 2012. 6. 28. 2014. 1. 15. 2014. 6. 30. 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70,946,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5. 16. 위 재결 내용에 따라 부과종료시점을 정정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70,154,110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정정되어 부과된 2014. 12. 23.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