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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106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하나식품, B, C(이하 ‘하나식품 등’이라 한다)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분할 전 충북 진천군 D 임야 14,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2. 11. 15. 충북 진천군 D 임야 4,980㎡, E 임야 4,730㎡, F 임야 4,990㎡로 분할등기되었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건축신고)를 받았다.

이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건축신고는 각 취소되었다.

- 아 래 - 토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건축주 (사업시행자) 개발행위 허가일 임의경매로 인한 제3자의 소유권취득일 건축신고 취소일자 D 주식회사 하나식품 2012. 7. 4. 2014. 4. 29. 2014. 8. 13. E B 2012. 7. 24. 2014. 1. 15. 2014. 7. 9. F C 2012. 6. 28. 2014. 1. 15. 2014. 6. 30. 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70,946,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5. 16. 위 재결 내용에 따라 부과종료시점을 정정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70,154,110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정정되어 부과된 2014. 12. 23.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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