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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2. 16.자 2022로5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22. 1. 25.자 2022초기105 결정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2654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사실과 법원이 주소보정명령,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21. 10.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5조 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자신의 잘못으로 제1심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심 심문과정에서도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던 모친 또는 동생으로부터 법원에서 송달된 우편물을 전달받고 법원에 한 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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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20고단2654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45조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1. 25.자 2022초기1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