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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1480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D, B의 모친이고, 원고는 장녀, 피고 D는 차녀, 피고 B는 막내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호의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원고에게 2015. 6. 26.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반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및 본소 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피고 D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전세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B는 피고 D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5. 6. 26.까지 피고 D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D에게 전세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나) 반소 청구 중 예비적 청구 피고 D는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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