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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6 2018노17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9. 자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심신장애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거지 건물을 방화하고자 하는 아무런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거실 바닥 위에서 숯에 불을 붙이더라도 그 불이 주거지 건물에 옮겨 붙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단지 자살하는 척 소동을 벌이려고( 실제로는 자살할 생각 없이) 숯에 불을 피워 연기를 나게 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판시 방화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발 화용 숯을 사용하여 불을 냈고, 경찰에서 “ 요즘 나오는 참숯이나 번 개탄의 경우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 봉지 채로 불을 붙여도 발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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