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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노314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가. 위법한 궐석재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라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1, 2회 공판기일을 일괄고지한 다음 피고인이 일괄고지된 1, 2회 공판기일에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개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고단4046호 상해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 및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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