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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4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새벽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 D과 어울려 놀다가 다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더 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려던 룸에서 맥주와 안주를 치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노래방 벽으로 세게 밀쳐 부딪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 회 짓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D이 계속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점영상과 피해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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