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0: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2 층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와 포옹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E( 여, 62세) 가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헛기침을 하면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을 잡고 세게 바닥에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