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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D은 2014. 6. 2.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그 소유인 인천 남동구 F 소재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라 한다) 을 대금 4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G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1/2 씩 투자하고 위 신축 건물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면서, 양수대금 40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각자 1억 원씩 부담하고, 중도금 6억 원은 신축 건물 분양대금을 수분 양자들 로부터 받아 2014. 11. 15.까지 E에 지급하며, 잔 금 32억 원은 신축건물 사용 승인 후 다음 날까지 신축 건물 분양대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사업을 ‘ 이 사건 분양사업’ 이라 한다) 하였고,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신축 건물 분양대금을 납입 받아 관리하면서 E에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14. 7. 3.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신축 건물을 분양 받은 H, I으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분양대금 144,000,000원을 송금 받아 신축 건물 중도금 지급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4. 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D의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변제를 위해 99,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경부터 2014. 11. 5. 경까지 신축 건물을 분양 받은 J, K, L, J, M으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분양대금 4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신축 건물 중도금 지급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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