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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0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처음 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약 40년간 목회활동을 해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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