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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0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고등학생이었고 현재 20세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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