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7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인하여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안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5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고, 또한 피해자 C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데려가 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부착명령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