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257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81,246원과 그 중 29,1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
거나 채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