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11 2015가단4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2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0,622,510원 상당의 휘발유 등 석유류를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석유류 판매대금 30,622,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
거나 채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피고로서는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면책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