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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4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고소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위 차용 후 피고인이 B에게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4,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E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담보가치 등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B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부실하게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고소인 E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감안하면, 위 1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위 차용금인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위 1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B은 위 차용 무렵 피고인을 통하여 위 1억 원의 차용금을 입금 받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2009. 12. 31., 2010. 1. 26. E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고서 E에게 1억 원 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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