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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102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2,414,269,320원및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7...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장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은 비영리법인인 D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D생협’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 B은 D생협의 이사, 피고 C는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의료기관의 운영 및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1) 의료인이 아닌 피고들은 피고 C가 D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인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대가로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보증금 30,000,000원, 명의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F병원은 2011. 1. 10.경부터 2012. 3. 말까지 운영되었고, 같은 기간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2015. 3. 24.경 원고가 환수할 것으로 결정한 요양급여비용은 2,414,269,320원이다.

형사 유죄판결의 확정 1)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40호로, ①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F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과, ②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1. 1. 10.경부터 2012. 3.말 경까지 F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5개월 간 합계 2,417,178,7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A을 징역 2년 6월, 피고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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