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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정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58 세) 는 천안시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1:20 경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 천안 아산 역 ’에서 태운 손님을 천안시 두정동 ‘ 노동부 ’에 내려 준 후 귀로에서 ‘C’ 을 이용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왜 천안시에서 영업하느냐고 말하고 손님에게 불법 영업이라고 말하면서 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 옆에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폭행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퇴근한 후 자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아팠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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