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C의 권유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가입일 상품명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계약당시 월보험료 (원) 총납입금 (원) 해지일 해지환급금 (원) 1 2014. 3. 24. D보험 20년/종신 469,660 17,593,550 2019. 1. 31. 1,129,050 2 2014. 4. 1. E 10년/종신 2,080,000 69,939,200 2019. 1. 31. 287,420 3 2016. 1. 29. F보험 10년/종신 1,250,000 28,750,000 2019. 1. 31. 18,086,827
나. 원고는 위 각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016. 9. 28.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대하여 3,000,000원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 35,000,000원을 각 중도인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10. 11.경에는 보장금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약정을 변경하여 그 결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보험에 대한 감액환급금 492,534원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대한 감액환급금 9,576,149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으로 원고의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합계 19,503,29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C의 아래 내용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보험료 납입액과 해약환급금 등과의 차액으로 48,716,770원(원고의 총납입보험료 116,282,750원에서 해약환급금 19,503,297원, 중간인출금 38,000,000원 및 감액환급금 10,068,683원을 공제한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