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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5 2019가단102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C의 권유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가입일 상품명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계약당시 월보험료 (원) 총납입금 (원) 해지일 해지환급금 (원) 1 2014. 3. 24. D보험 20년/종신 469,660 17,593,550 2019. 1. 31. 1,129,050 2 2014. 4. 1. E 10년/종신 2,080,000 69,939,200 2019. 1. 31. 287,420 3 2016. 1. 29. F보험 10년/종신 1,250,000 28,750,000 2019. 1. 31. 18,086,827

나. 원고는 위 각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016. 9. 28.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대하여 3,000,000원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 35,000,000원을 각 중도인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10. 11.경에는 보장금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약정을 변경하여 그 결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보험에 대한 감액환급금 492,534원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대한 감액환급금 9,576,149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으로 원고의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합계 19,503,29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C의 아래 내용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보험료 납입액과 해약환급금 등과의 차액으로 48,716,770원(원고의 총납입보험료 116,282,750원에서 해약환급금 19,503,297원, 중간인출금 38,000,000원 및 감액환급금 10,068,683원을 공제한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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