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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정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18 세), 피해자 C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피고인은 2017. 3. 19. 04:5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의 안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코를 때려 치료 일수 14일을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검사는 공소장에서 폭행부분에 관한 ‘ 죄명’ 과 ‘ 적용 법조 ’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기소된 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이 기소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18 세), C(18 세) 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7. 3. 19. 04:5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안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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