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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5 2018고단61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과 D 병원 정신과 96 병 동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환자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6:00 경 강릉시 E에 있는 D 병원 정신과 96 병 동 휴게실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어르신에게 욕을 하는 것을 “ 어르신한테 욕을 하면 되냐

” 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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