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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166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573,072원 및 그 중 44,861,139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9. 1. 23.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11. 22.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F으로부터 받으려는 대출금 중 50,400,000원을 주택금용신용보증 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2. 11. 22.부터 2014. 11. 25.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담보로 2012. 11. 23. F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 이후부터는 연 8%이다. 라.

피고 A이 F에 위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4. 6. 10. F에 53,280,3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약정 및 위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F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 A은 허위 임차인, 피고 B은 허위 임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각 전세자금 대출브로커로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E는 대출 신청을 할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 A,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 B을 각각 물색한 후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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