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인후신용협동조합,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전주시 덕진구 AG 대지에 소재한 지하 3층, 지상 9층 및 같은 동(이하 ‘동 표기는 생략한다’) AH, AI, AJ, AK 각 대지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총 5개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들은 2007. 9. 1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AL 등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위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현재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동호수와 소유권 이전일자 및 전유공용면적은 별지2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소유자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2007. 11.분부터 2010. 10.분까지의 미납관리비 및 그 중 미납 공용관리비 액수는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피고들의 전소유자들에 대한 위 미납관리비의 부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부과 항목을 일반관리비(인건비, 사무비, 수선유지비), 보험료(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청소비(공용부분 청소비), 전기료(공용전기료, 승강기전기료, 전력기금, TV 시청료 및 개별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개별 상하수도료, 기타 상가 발전을 위해 입점주들과 합의한 경비 및 관리 사무실 임차료로 정하고 있다.
마. 원고의 설립 이전인 200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단체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