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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6668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일부기각 부분

가. 선정자 D은 E으로부터 매수한 110호의 토지대금 418,5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구함에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473,580,000원에 기초하여 구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은 청구금액에 기초로 하여 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른 분양자들은 토지대금과 같거나 적은 금액만을 납부하였는데 E만이 약정된 토지대금 418,500,000원을 초과하는 473,58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선정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선정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원고들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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